보통 아파트 인테리어 A/S는 시공업체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과 품목별 보증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통상 인테리어 업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법적 하자보수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표준 인테리어 계약서 기준으로 A/S(하자보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각 공정별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하자보수 기간 주요 내용구조체 관련 (벽체 균열, 타일 들뜸 등)2년 내벽, 바닥, 천장 균열, 타일 탈락 등 마감공사 (도장, 도배, 마루 등)1년 벽지 들뜸, 페인트 변색, 마루 벌어짐 등 설비공사 (전기, 수도, 배관 등) 2년 누수, 배관 막힘, 전기 배선 문제 등창호 및 가구 제작 1년 문짝 휨, 경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