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아파트 인테리어 A/S는 시공업체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과 품목별 보증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통상 인테리어 업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법적 하자보수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 인테리어 계약서 기준으로 A/S(하자보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각 공정별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하자보수 기간 | 주요 내용 |
| 구조체 관련 (벽체 균열, 타일 들뜸 등) | 2년 | 내벽, 바닥, 천장 균열, 타일 탈락 등 |
| 마감공사 (도장, 도배, 마루 등) | 1년 | 벽지 들뜸, 페인트 변색, 마루 벌어짐 등 |
| 설비공사 (전기, 수도, 배관 등) | 2년 | 누수, 배관 막힘, 전기 배선 문제 등 |
| 창호 및 가구 제작 | 1년 | 문짝 휨, 경첩 불량, 손잡이 고장 등 |
| 가전/조명 등 별도 구매품 | 제조사 보증에 따름 | 별도 품목은 업체 책임 아님 |
2. 무상A/S와 유상 A/S의 운영예시
업력이 길고 규모가 큰 전문 시공업체는 보통 3년 또는 5년 무상 A/S를 내세웁니다.
3년이나 5년은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보증이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유상 처리 됩니다.
무상A/S 예시
- 시공 후 마루 틈 벌어짐, 타일 들뜸, 도배 풀림 등 자연 하자
- 문짝 경첩 불량, 실리콘 수축 등 시공 공정 문제
유상 A/S 예시
- 입주 후 고객이 못질, 가구 이동중 손상
- 반려동물, 아이들 낙서나 긁힘
- 외부 업체나 개인이 임의로 손댄 경우
3. A/S요청시 주의사항
- 계약서에 A/S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하자 발생 사진 + 날짜 기록을 남겨두면 보수시 유리
-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인 등록업체를 이용하는것이 안전
'인테리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맞춤형 가구 제작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7가지 (0) | 2025.11.27 |
|---|---|
| 2026 미리보는 인테리어 트렌드 핵심정리 (1) | 2025.11.26 |
| 인테리어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0) | 2025.03.27 |
| 인테리어 시공업체 필수 자격 요건,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0) | 2025.03.26 |
| 인테리어 철거 시 주의할 점 (0) | 2025.03.25 |